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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2조

조문 2 / 22
제2조
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통보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한 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인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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